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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이러면 바로 고소감인데
거진 7ㅡ8년전일이라 공소시효적용하면
무죄아닌가요.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않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죠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 글을 썼을 당시에 통매음 법이 없었을테니
적용은 안될듯 싶지만
도덕적으로 질타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죠...
사실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것은 바이럴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기는 해요...
1.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더 적합합니다.2.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느낀 대상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배우분이 직접, 최소 팬카페 회원분들이 고소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3. 유무죄의 판단은 여러가지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단지 7-8년전 일이라 무죄 이렇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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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히 따지면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죠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 글을 썼을 당시에 통매음 법이 없었을테니
적용은 안될듯 싶지만
도덕적으로 질타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죠...
사실 법적으로 처벌받을 만한 것은 바이럴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기는 해요...
1. 성추행이 아니라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더 적합합니다.
2.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느낀 대상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배우분이 직접, 최소 팬카페 회원분들이 고소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3. 유무죄의 판단은 여러가지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단지 7-8년전 일이라 무죄 이렇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