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 시나리오 저작권 분쟁, 법원은 원작가 손 들었다

5월 10일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은 공식입장을 내고 "최 대표가 '심해'의 각본을 단독 저작물로 주장했으나 김기용 작가 작품의 복제물로 판정돼 김 작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SGK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8일 최 대표가 김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저작권위원회에 '심해' 각본에 대해 최 대표를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것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 작가에게 500만 원과 연 5%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김 작가가 자신이 집필한 '심해'의 각본에 최 대표가 미세한 수정을 가해 2018년 12월 28일 본인을 '단독 저작자'로 등록한 행위에 대해 2023년 10월경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수정해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심해' 각본은 2018년 11월 23일자 김 작가가 쓴 시나리오에 의거해 작성된 것으로 다소의 수정과 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인물 묘사, 분위기, 결말 등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이런 형태의 부수적인 수정과 증감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대표가 영화 제작을 위해 제작사, 투자처 등에 '심해' 각본을 건넬 때 대본 표지에 '각본: 최윤진'이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단독 저작자로 해 저작권등록을 마치고 김 작가의 실명을 표시하지 않은 채 등록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김 작가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92254
무코 숏드라마 Top 10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그래도 댓글 사랑하시죠?
댓글